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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지식_상식)

일회용품 사용제한 알아보자.

by L.HJ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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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로 환경 문제가 더 대두되고  있습니다. 환경은 후손을 위해서라도 깨끗이 물려줘야 하는 자원입니다.  이제는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네요. 물론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따르겠지만  환경을 위해서 실천해봅시다!

환경부-일회용품-사용제한-안내문
환경부. 일회용품 사용제한 안내문


일회용품 사용제한 주요 내용

2022년 11월 24일 이후로 점차 시행됩니다.
(계도기간: 1년)

음식점, 카페, 패스트푸드점(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학교, 회사, 공공기관 등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급식소)에서는 ⏩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는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됩니다. 🚫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등 에서는 ⏩ 합성수지 재질 응원용품이 금지됩니다. 🚫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에서는 ⏩ 비닐 소재 우산 판매가 금지됩니다. 🚫

편의점, 면세점,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과, 음식점, 주점업에서는 ⏩ 비닐봉지를 무상 제공하거나

판매를 금지합니다.🚫                        

 

 1년간 계도기간을 두게 되는데 이 기간에는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플라스틱 빨대를 요구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소비자들도 1년 동안 불편함이 익숙해지도록 노력해 보아요!

기존 4월 1일부터 시행된 품목,  과태료 최대 300만 원.

반면, 4월 1일부터 시행된 품목 식품접객업(카페,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등) 매장 내 일회용 컵, 접시, 용기, 수저 등  이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위반 시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식물을 포장하거나, 배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https://naver.me/5E3k6lfK

 

내일부터 편의점 봉지·식당 종이컵 제공 ‘금지’…일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이달 24일부터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서 비닐봉투 무상 판매가 중단되고, 식당에서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이 제한된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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