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제한 알아보자.
코로나 이후로 환경 문제가 더 대두되고 있습니다. 환경은 후손을 위해서라도 깨끗이 물려줘야 하는 자원입니다. 이제는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네요. 물론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따르겠지만 환경을 위해서 실천해봅시다! 일회용품 사용제한 주요 내용 2022년 11월 24일 이후로 점차 시행됩니다. (계도기간: 1년) 음식점, 카페, 패스트푸드점(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학교, 회사, 공공기관 등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급식소)에서는 ⏩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는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됩니다. 🚫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등 에서는 ⏩ 합성수지 재질 응원용품이 금지됩니다. 🚫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에서는 ⏩ 비닐 소재 우산 판매가 금지됩니다. 🚫 편의점, 면세점, 슈퍼마켓 등..
2022.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