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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정보

병원비 절약하는 방법. (소소한 Tip)

by L.HJ 2023.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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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살아가면서 질병에 노출되며,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똑같은 감기로 내원해도 병원 규모와 방문 시기에 따라 진료비가 다르고, 같은 상해로 입원해도 입원기간에 따라 환자부담금이 달라진다.  갑작스러운 응급실 방문에 누구는 병원비 폭탄을 맞지만, 누구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병원비를 부담한다. 왜 그럴까?  병원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병원비 절약하는 방법 

 

 1. 초진료를 아끼자. 

 

 병원투어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는데 나에게 맞는 한 군데 병, 의원을 꾸준히 내원하는 것이 이득이다. 왜냐하면 초진 진찰료가 재진 진찰료 보다 30%가량 비싸기 때문이다. 재진 진찰료는 2번째 방문할 때부터 적용된다.  초진 진찰료가 비싼 이유는 의사가 최초로 한자의 질병을 판명한느 초진의 난이도가 재진보다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병원비는 진찰료와 행위료, 검사료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에서 진찰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가장 크다. 

단, 만성질환은 90일 이내, 일반질환은 30일 이내에 방문해야만 재진 진찰료가 적용된다. 이후부터는 같은 질환이어도 비싼 초진 진찰료를 내야 한다. 

 

2. 병원 규모에 따라서도 진찰료가 다르다. 

 

가벼운 질환 (ex, 감기, 소화불량, 몸살 등)은 동네 의원에서 먼저 진료받는 것이 경제적이다. 병원 규모가 작을수록 진찰료가 저렴하고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진찰료를 제외한 환자 부담금은 동네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 순이다.

 

3. 요일, 시간에 따라 진찰료가 다르다. 

 

 주말,야간,공휴일에 진찰을 받게 되면 기본 진찰료에 가산금 30~50% 정도 내야 한다. 응급수술 등 응급진료의 경우 평소바다 50% 가산금이 붙는다. 평일 오전 9시~6시, 토요일 오전 9시~ 오후 1시 이후에는 기본 진찰료보다 20~30% 올라간다. 특히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는 심야시간대로 적용되어 진찰료가 최대 50~100% 비싸지므로 긴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 시간대는 피하는 것이 좋다. 

 

4. 입원은 자정 전에, 입원기간은 15일 이내로. 

 

 입원도 일반병원의 경우 자정 12시~오전 6시에 입원하거나, 오후 6시~자정 12시 사이에 퇴원수속을 밟으면 입원료의 50%가 할증된다. 입원기간이 15일을 넘기면 환자의 병원비 부담도 커진다. 입원기간 1~15일은 입원비 본인 부담률이 20%지만, 16~30일은 25%, 31일 이상은 30%를 부담해야 한다. 

 

 응급실은 입원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자정 12시다. 자정 이전에 병원에 입원수속을 밟고 자정 이후에 퇴원하면, 이틀 치 입원비가 청구될 수 있다. 또한 실제 응급환자는 응급의료 관리료 지원대상이 되어 국가에서 병원비의 50%를 지원하지만, 비교적 증상이 가벼운 환자는 되레 병원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 

 

5. 접종은 보건소를 이용하자. 

 

 지역 보건소를 활용하면 무료 예방접종은 물론이고 일반 병, 의원보다 부담 없는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다.  영유아 필수접종을 비롯해 어린이와 청소년, 노인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 폐렴 예방접종, 장티푸스 예방접종 등을 무료로 실시한다. 골밀도검사나 피검사도 대부분 무료이다. 원외처방은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환자 부담금이 500~1000원에 불과하고 독감접종도 일반병원보다 저렴하다. 

 

6. 무료 국가건강검진을 이용하자. 

 

 국가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건강검지도 꼼꼼히 챙기자. 건강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라면 누구나 1~2년에 한 번씩 무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1차 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무료이고, 5대 암검진은 공단에서 90%, 환자가 10% 부담한다.  자궁경부암은 30세 이상, 간암&위암&유방암은 40세 이상, 대장암은 50세 이상부터 검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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